감정평가사 1차 시험

민법 공략 가이드 (총칙·물권)

민법, '리갈 마인드'를 요구하는 논리의 과목

민법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법률 과목 중 '왕'이라 불립니다. 관계법규가 단순 '암기' 과목이라면, 민법은 철저한 '이해'와 '논리'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입니다. 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 '리갈 마인드(Legal Mind)'를 형성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.

시험 범위는 '민법총칙''물권법' 두 파트입니다. 이 두 파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,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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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강의 추상성

'법률행위', '의사표시', '권리능력'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과의 싸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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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중심 출제

단순 법조문이 아닌, 법조문을 해석한 대법원 '판례'가 문제의 80% 이상을 차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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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격한 논리 체계

'총칙'의 논리가 '물권법' 전체를 지배합니다. 앞부분이 무너지면 뒷부분도 무너집니다.